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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급하게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급하게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0. 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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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피해서 급하게 집을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 혼자 몸만 나왔거든요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온 후에 신고를 하고 집에 갔더니 아이는 시댁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두 한편이 되어 문도 안 열어주고요

오히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죠

그 뒤로도 여러분 시댁을 방문해서 아이를 보려고 했지만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 죄로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가만히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 위기에 있을 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될 때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면 데리고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집을 나오지 않아고 아이를 먼저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급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를 남편이 데리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계획적이든 감정적이든 아니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면 두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는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시도를 해보는 건 좋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움직여야 하죠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이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아이를 포기하면 해준다고 하니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급하게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아이를 시댁으로 데려다 놓고는 보여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동안 아이를 보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친정식구들하고 함께 가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신고를 해서 조사까지 받았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식구들의 감정도 좋지 않다고 하네요

험한 말이 오가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동안 여러 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거든요

식구들이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감정만 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다른 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카톡하고 문자 내용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되지도 않은 합의를 해보려고 하다가 감정만 더 나쁘게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도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고요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두 달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 시작하게 된 것은 후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소장 부본하고 신청서 부본을 남편에게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합의가 잘 안되죠

그러다 보면 판사님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해주시고요

 

그런데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양육권 임시 지정보다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간 남편도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꼭 엄마에게 양육권을 임시 지정을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임시로 지정이 되는 것이 맡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도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매주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한주는 일반면접이고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안 보여줄 때는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봐야 하죠

 

이렇게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덜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랍니다

결정을 받기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엄마도 빨리해야 한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봐야 하고요

 

이렇게 아이만 빨리 보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으니까요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더 늦으면 안 되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합의란 아이를 데려다주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인데 쉽지 않고요

그런데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만 보내거나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신고까지 당하여 결과적으로 상황만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사정이 급하게 되면 그때야 이혼소송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고요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고 그만큼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 좋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해야 할 일 등이 모두 다르거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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