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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와 삼자대면을 한 후 1년 만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와 삼자대면을 한 후 1년 만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0. 10.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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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와 삼자대면을 한 후 1년 만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거든요

예상을 하고 있더라도 막상 당하면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은 몇 달 후에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네요

바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 더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아내와 삼자대면까지 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연락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그게 바로 1년 전이죠

 

당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아내도 용서를 해줄 것처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살았고요

그런데 1년 만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동안 잊고 살다가 소장을 받으니 눈앞이 깜깜하답니다

청구금액도 많고 소장 내용도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아내는 지금까지 두 사람이 몰래 계속 만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그러나 이분은 그때 이후로 유부남에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답니다

유부남이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유부남도 그때부터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에는 남편이 계속 외박을 했다고 쓰여있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이러한 소장을 받고 연락을 했으나 차단을 시켰는지 안되더랍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이 불성실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의심을 받게 하다 보니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난 것은 맞거든요

그때 아내가 용서를 해주었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런데 청구금액이 너무 많네요

아내가 두 사람이 오랫동안 만났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청구는 소송을 하는 사람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유부남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각서가 있답니다

삼자대면을 할 때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써준 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각서를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부인은 못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이 최대한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 기간 정도 내용이나 경제적인 능력 등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 용서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 등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잘못한 사람이 합의서를 요구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보니 몇 달 후나 1년이 지나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증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다면 언제 소송을 당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 하죠

이번에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많지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만 해도 되거든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위자료도 적게 인정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응을 잘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어야겠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났을 때는 언제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네요

바로 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부터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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