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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지 몇년 만에 집에 들어온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한지 몇년 만에 집에 들어온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0.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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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한지 몇년 만에 집에 들어온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가 몇 년 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서 원치 않는 별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남처럼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죠

 

이럴 때는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고 하네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함께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도저히 살수가 없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강제로 쫓아낼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돈을 달라고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가출한 남편이 10년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죠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탓에 아내 혼자 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빚까지 지고 도망을 가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했고요

돈 한 푼 없이 친정으로 와서 몇 년을 살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방을 얻어서 살았고요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남편에 대한 원망도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나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할 생각은 있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잊었던 남편이 10년 만에 집으로 온 것이죠

알고 보니 남편이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 주소를 확인해서 집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다고 하네요

함께 살고 있는 성인이 된 자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원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함께 못 살겠다고 한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주면 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리도 돈을 안주면 집에서 못나간다고 하고요

부부라서 자기 집도 된다고 협박을 하고요

마치 아쉬울 게 없으니 이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는 것이었죠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10년이 지난 뒤 갈 곳이 없어지자 집으로 들어온 사람치고는 너무 당당하거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아내 혼자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서 남편이 보탠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황당하게 나오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저희가 배우자의 가출이혼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 두절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던 사람도 안해주고 집에 들어오고요

그러면 도저히 함께 살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 살수 없기 때문이죠

더이상 부부라고 할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부부라서 강제로 집에서 쫓아낼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라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남편에게 협의이혼만 해달라고 해도 돈을 주면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기도 재산도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남편에 재산을 나누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벌어서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기어도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나누어줄 재산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를 협박하면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요

그래야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자식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모두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돈을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는 모두 청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결정을 해도 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보내면 바로 받을 것 같네요

집에 들어온 후 몇 달째 아무 데도 안 가고 놀고먹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자식이 너무 힘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하던지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때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소송을 취하라고 하면 절대 해주면 안 되고요

마치 해줄 것처럼 감언이설을 해서 소 취하를 하면 돌변하여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후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고 소 취하를 해주어야 하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합의를 해줄 거면 바로 법원에 신청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출석해서 이혼 확인을 받을 것이고요

또한 집에서 바로 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면 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야 하죠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지만 남편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때는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지 말고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돈은 나중에 받더라도 어렵게 소송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끝까지 해보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거든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10년 만에 집에 들어왔다면 남편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혼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별거입니다

이는 남편이 처자식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이고요

증거는 남편이 인정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이 있고 자식의 진술서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내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에는 충분하답니다

 

이제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갑자기 집에 들어온 남편 때문에 몇 달 동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내 집에서 나올 이유도 없고 억울해서 못 나온답니다

그만큼 남남처럼 느껴지는 남편하고 한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소송을 했을 때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을 빨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발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한 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이미 몸과 마음에서 떠난 사람하고 함께 살게 되고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이혼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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