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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기여도 - 재산 확인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기여도 - 재산 확인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0.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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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에 필요한 기여도 - 재산 확인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인 것 같네요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문제라서 그런지 합의가 잘 안되거든요

주는 쪽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받아야 하는 쪽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위자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외에도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기도 한답니다

서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기 위해서 다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양육비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친권 양육권 합의는 재산분할보다는 조금은 쉬운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는 조건으로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위자료도 포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재산은 무조건 나누게 되어 있답니다

결혼한 후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기할 수 없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집이나 상가 등 부동산으로 비롯하여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보험 주식 퇴직금 등도 포함되고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 일상가사채무인 빚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확인이 되지만 각자 관리하는 통장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것 같네요

특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때는 더더욱 어렵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할 때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해야 하죠

이렇게 확인된 재산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여도를 다투게 되고요

기여도가 많으면 재산분할 몫이 많아지거든요

 

기여도는 결혼 후 돈을 함께 벌어서 모았다면 절반이라고 봐야죠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다면 남편이 조금 더 많고요

반대라면 아내가 더 많고요

그리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절반이라고 봐야 하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여도를 다투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인 것 같네요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기여도가 문제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니까요

특유재산인 경우 혼인 기간이 중요한 것 같네요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기여도는 적거든요

반대로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이 수십 년이 되면 기여도는 절반이 될 수도 있고요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와 혼인 기간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이러한 재산도 혼인 기간이 수십 년 되면 기여도는 절반이 되고요

 

이렇듯 특유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된답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함께 사면서 유지나 감소 방지 등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에서 기여도만큼 청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막상 이혼을 할 때는 자기 재산이라고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고 상속받은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돈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 합의가 안되고요

결국에는 소송까지 하게 되고 강제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재산을 숨기고 빼돌리게 된다고 하네요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고요

그러면서 고의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모두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가압류도 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으로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기여도를 다투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았는지 아니면 혼자 벌어서 모은 재산인지 다투게 되고요

특유재산인지 상속받은 재산인지 다투게 되고요

모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포기할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모두 확인을 해서 청구를 해야 하죠

상대방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여도만큼 분할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참고로, 빚이 있을 때는 어떤 빚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일상가사채무인 경우 절반식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재산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남은 돈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진 빚이라면 공동책임이 아니랍니다

그때는 혼자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해도 어떤 빚인지 따져봐야 하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보유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산과 채무인 소극적인 재산을 먼저 확인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적극적인 재산에서 소극적인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게 되고요

이때 기여도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재산 형성이나 유지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듯 기여도는 재산분할에서 정말 중요하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면서 생기니까요

그리고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여도는 점점 많아지고 결국에는 절반씩 인정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쪽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과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생기고 재산분할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할 때는 모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기여도만큼 주거나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기여도는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할 때는 숨겨놓은 재산을 모두 찾아야 한답니다

알고 있는 재산은 미리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놓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여도를 끝까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가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면 판결로 간 후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아이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때는 다툼이 많고요

그중에 특유재산이 많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인지 재산은 없고 빚만 많아도 문제이고 재산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것이 재산분할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합의는 어렵고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재산분할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니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서로 힘든 시간만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도 해야 하고 돈을 받아야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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