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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 및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간통) 증거 그리고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상간녀 및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간통) 증거 그리고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10.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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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 및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간통) 증거 그리고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좋을 리 없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믿음도 깨지고요

그런데 심증만 있고 증거를 잡지 못하면 계속 의심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의심만 하다가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몰리기도 하죠

그래서 증거를 잡아야 하고요

그래야 확실하게 추궁을 할 수 있고 아무 말 못 하거든요

그런데 부정행위 증거로 잡히는 것이 휴대폰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거든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나 동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확보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이 되면 미행을 하게 된답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모텔 등에 들어가는 것도 찍을 있고요

 

이럴 때 현장을 덮칠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도망을 가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행위(간통) 증거를 잡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 그리고 소송을 해야 할지 말지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다고 바로 이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을 지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증거를 잡아도 오리발은 내밀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무 사이도 아니다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죠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간통) 증거를 잡아도 어떻게 하지 못하여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탄로가 난 뒤에도 계속 몰래 만나기도 하고요

이러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는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힘들게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뭔가 본태를 보여주어야 하죠

그게 싫다면 그냥 살아야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는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증거를 잡았을 때 소송을 할 수 있죠

남편이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소송을 당해봐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무시를 하고 계속 몰래 만나니까요

계속 몰래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요

그래서 증거를 잡으면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증거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휴대폰에서 잡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등이 있고요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미행을 해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고요

인정을 하는 확인서나 각서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만 있으면 이혼소송도 할 수 있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죠

 

상간자의 인적 사항은 거의 대부분은 전화번호로 확인하게 되는 것 같네요

휴대폰에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인적 사항을 하게 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휴대폰에 신분증이 있어서 확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따고 다니는 차량의 번호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해당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등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많이 하니까요

심지어는 카톡에서도 확인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증거만 잡으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답니다

본인이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법대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하면 고민만 하면서 힘들게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잡지 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증거라는 것이 쉽게 잡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될 때는 항상 기회를 엿봐야 한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 있고 그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거가 잡히면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게 되니까요

저희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해서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가정도 지켜야 하고 소송을 하려니 돈도 들고요

모두 다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인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고요

이럴 때는 경험한 것으로 토대로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행위(간통)를 하고 있을 때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잡히면 그냥 용서를 해주면 안 되고요

이혼을 하던지 안 하던지 뭔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헤어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몰래 만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듯 방법은 모르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증거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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