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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으나 남자의 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본문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으나 남자의 폭력으로 헤어지게 되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신혼집을 계약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한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제 결혼을 못 하게 되면 서류상에만 유부녀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는 먼저 할 수 있지만 사정이 생기면 함께 살지 못하게 되니까요
결혼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유책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신혼집만 구해놓은 상태에서 혼인 파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자가 신혼집부터 마련하자고 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부터 했고요
그리고 그 집에는 남자가 먼저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과정에서 남자의 폭력이 있었답니다
연애 때는 잘해주더니 혼인신고를 한 뒤로는 변한 것이죠
결혼식장 예약이나 신혼가구 준비도 거의 마음대로 했고요
사의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하자고 하면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일은 양가 부모님도 알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이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랍니다
아들은 잘못은 없고 딸이 문제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또 폭행을 했다고 하네요
마치 화풀이를 하듯이 욕을 하고 때려서 신고까지 했고요
심하게 맞아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결혼을 못 하니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네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결혼도 안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결혼을 못 하고 헤어지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이제는 결혼을 못 하게 되었으니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자가 몇 달 동안 연락을 피하고 있고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이천만 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자의 폭언 폭행이고요
증거는 신고 내역 진단서 진료기록지가 있고요
그 외 카톡 문자 내용과 사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충분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서류상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낮에는 출근을 해서 없다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직장에서도 안받으면 시댁으로 보내면 되고요
고의로 계속 안받으면 집행관을 보내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남편이 안받아도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정 기간 고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서류를 안받아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부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폭언 폭행 등을 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듯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거나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헤어진 사람하고 계속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헤어져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벌써 몇 달이 지났거든요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분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결혼을 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후회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할 때는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러나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정리할 건 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분도 앞으로 몇 달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두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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