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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주었으나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이 와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가출한 아내가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주었으나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이 와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하면 그냥 이혼을 해주시고 하죠
서로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장을 받으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받으면 황당하겠죠
알고 보니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가출한지 몇 년 반에 이혼소송을 하던 것이고요
그것도 모르고 쉽게 이혼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번에 이혼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에 모든 사실과 증거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가출을 한 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고 임신을 한 후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혼소송을 했던 겁니다
이혼을 해야만 동거남하고 혼인을 할 수 있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쉽게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답니다
이혼하기 전에 간통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낳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할 이유와 증거는 친생부인 청구 소장에 모두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에 상간남의 신분증이 있어서 인적 사항도 있으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한 전처와 상간남도 이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소장을 접수했을 것 같네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탄로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친생부인 청구 소장에는 답변서를 간단하게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을 청구했거든요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거나 각자 부담해야 하는데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었다가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날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판결을 받게 그냥 되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필요는 없으니까요
위자료는 전처와 상간남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주소로 보내면 되고요
송달이 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사정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소유자가 둘 중에 하나라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가압류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겠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이유도 확실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다툴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액수만 정해서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위자료는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은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아이까지 낳았다면 말 다 했거든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위자료는 판사님 재량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인정해 주시는 액수를 판결로 받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전처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랍니다
이는 분명 부정행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위자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이럴 때 그냥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너무 괘씸할 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솔직히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별거가 길어지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까지 해주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동거를 하다가 아이까지 낳았다고 소송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당해서 이혼 판결이 난후 이혼신고를 한 후에 곧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처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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