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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본문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준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도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러니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러 갔다가 신고를 당하기도 한다네요
무리하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최악에 다다르게 되고 합의점을 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해결하면 좋은데 현실은 어려운 것 같네요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렇다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찾아가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데리고 오거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법대로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나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때는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답니다
기다리거나 법대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개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죠
그래서인지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고민만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빨리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요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하죠
서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소송을 하면서 아이를 보거나 데려올 수 있고요
그런데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바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랍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아니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재판을 한번 하고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서 데려가 주거나 보여주기를 바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계속 사정을 하면서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전처분 신청도 못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랍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이를 빨리 보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상대방에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 계획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획이 있을 때는 쉽게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기다리던지 소송을 하던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다만, 아니다 싶거나 아이를 빨리 보려면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때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소송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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