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10.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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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어서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흔히 말하는 불성실한 가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집에도 잘 들어오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요

집이 여관방도 아닌데 생각이 나면 들어왔다가 나가거든요

 

말은 시댁에서 잔다고 하지만 믿을 수는 없죠

어떨 때는 회사 근처에서 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집에 잘 안 들어와도 신경이 안 쓰인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러니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는 꼭 필요하답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와도 생활비라도 주면 좋으려면 안 주니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네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지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답니다

집을 들락날락 한 지도 오래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게 된 것이죠

 

남편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들어와도 부부 싸움만 한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욕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요

 

엄마 아빠가 이러니 아이도 아빠를 싫어한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하네요

어쩌다 한번 보는 아빠가 소리만 지르니 무서울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테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증거도 모두 있고요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리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모두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한 것들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내용이나 말도 있고 다시 안 해준다는 말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은 달라지고요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빠르지만 판결로 가면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양육비는 우선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자료로 삼천만원 정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청구한 후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싫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등을 주기 싫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바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사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다투게 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래야 재산분할 청구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이러한 소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아이도 어리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먹고 살수 있는 게 아니었죠

생활비를 주어야 먹고 살수 있는데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원도 받을 수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선택한 것은 이혼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만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돈을 벌고요

아이도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하면 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한 다음에는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렸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아이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생활비를 안 주면 먹고살기도 힘들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건 당연하니까요

이럴 때는 누구나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참고 살거나 힘들게 살게 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될 정도로 혼인 파탄이 왔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힘들게 살 수는 없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혼도 해야 하죠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 청구할 것이 개개인마다 다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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