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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위자료 반소 청구 -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사례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위자료 반소 청구 -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간 지 몇 년이나 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별거가 길어지다 보니 이혼을 하려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바람 나서 가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증거는 없답니다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찾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별거를 10년 가까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나지만 아내하고 함께 살 마음은 없답니다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한다고 하네요
아내는 자기가 잘못해서 인지 이혼만 청구했지만 남편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너무 괘씸하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되네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것도 10년 가까이 연락 두절 사람에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고요
그러니 절대로 그냥은 이혼을 해줄 수 없겠죠
솔직히 남편도 아내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니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을 못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혼을 하자고 연락이라도 했으면 해줄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으니 그냥은 못해주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도 제출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죠
이혼을 하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니까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아내가 인정을 하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만큼 합의 조정은 될 것 같네요
남편도 적당한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만 한다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위자료를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가야 하죠
이혼만 하자고 하면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를 10년 만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서로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조정은 소송 대리인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에서는 서로가 진술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가출해서 10년 넘게 집에 안 들어온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가출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남편 탓을 하겠죠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참고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남편의 위자료 청구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판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위자료 반소청구는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가출하여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별거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니까요
이 부분은 아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 아내의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네요
자식도 성인이고 아내가 집을 나갈 당시에 나눌 재산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 혼자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자료 부분만 합의가 되어 좋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합의는 남편 혼자 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아내가 송달을 받으면 생각해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아니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이 불리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답답할 것도 없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혼소송을 한 아내가 아쉬운 입장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위자료는 꼭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내가 10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이 대응을 하게 되었네요
너무 오랫동안 별거를 해서인지 남남처럼 느껴지다 보니 이제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을 받고 화도 났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제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위자료만 받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출을 했던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화가 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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