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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실장 변동현 2020. 10.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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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 전남편과 이혼 후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300일 안에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엄마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지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혼 후에 임신을 한 아이가 칠삭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300일이 지나서 태어나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한 달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아이의 친부는 재혼을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죠

 

그런데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난 겁니다

갑자기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출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칠삭둥이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을 했고요

 

그러나 아이가 퇴원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못한 겁니다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혼을 한 후에 임신을 했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남편과 이혼 후에 임신을 했다고 해도 아이가 300일 안에 태어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300일이 지났을 텐데 억울하게 된 것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제 이분도 억울함은 뒤로하고 빨리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허가 기간도 법원에 따라서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도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준비할 서류는 친모의 기본적인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한 유전자 검사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그 외 친부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류는 바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결과는 바로 나오지만 검사서를 받기까지 며칠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무조건 빨리 준비해서 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데 법원에 허가를 받을 때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있답니다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여부인 것 같네요

그러나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어떤 곳은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곳은 보내지 않기도 하고요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판사님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통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통지를 하지 않고도 허가를 해주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남편에게 통지 여부가 아니랍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고 언젠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전남편에게 통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분들보다는 신경이 덜 쓰이지만 억울하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보내주시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그때까지는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이렇게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상담이나 청구를 하다 보면 모두들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도 해야 한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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