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소장을 접수했을 때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소장을 접수했을 때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10. 7. 13:25
320x100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소장을 접수했을 때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답변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아내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반대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부부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횟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언젠가는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랍니다

화가 난다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은 남편이랍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인지 자주 다투기는 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남편이 화해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남편은 참았고요

 

이렇게 살면서도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도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했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다고 해서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평소에 하는 말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이상하게 아이는 집에 두고 갔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태연하게 받고요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이혼만 하자고 했다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를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했죠

그래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이번에 변론 기일 소환장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후 재판 일자까지 지정되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야 아내가 본심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이 끝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네요

그리고 재산분할로 보증금을 청구했고요

아이는 포기했는지 청구하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이혼하고 돈만 청구한 것 같네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남편도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아내가 저렇게 나오니 이제는 정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까지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남편도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반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조정 기일에서는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이제는 서로 이혼을 원하니 아이 문제하고 돈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위자료는 서로 없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기여도에 따라서 아내에게 주면 되고요

남편이 양육비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이렇듯 조정 기일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난답니다

그러나 서로 양보하는 대신에 더 많이 원할 때는 합의는 어렵고요

그러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정 기일을 지정해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하네요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평소에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소장에도 친권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면 잘 해결되겠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그 역할을 하고요

조사 일자를 지정하여 소환을 한 후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한 후 본격적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에서는 주로 돈 문제가 쟁점이 되어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청구했기 때문에 공제가 되거나 받아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서로의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죠

 

위자료는 아내도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남편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공제되거나 서로에게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기여도는 남편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돈 관리는 아내가 했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무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주장할게 더 많고 확인할게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더 청구할 것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받을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나긴 싸움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주장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을 한 쪽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은 아직도 소송을 한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혼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벌어다 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부 싸움은 모든 부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한 것을 보면 정말 함께 살기 싫어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이혼을 하겠지만 대신에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라도 판사님의 현명한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내나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될 때는 거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고 소장을 받으면 좋을 리 없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든 소송을 취하시켜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 것 같네요

모두 다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이혼을 하리고 마음을 바꾸기로 하고요

대신에 확실하게 하고 싶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소 취하를 시켜보려고 했지만 아내가 하기 않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까지 지정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