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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도 안 주고 이혼만 요구해서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남편 재산 가압류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돈도 안 주고 이혼만 요구해서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남편 재산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0.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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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돈도 안 주고 이혼만 요구해서 이혼 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남편 재산 가압류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이혼만 해주면 다해줄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나 막상 돈을 달라고 하면 다른 말을 하죠

합의서를 쓰자고 해도 안 쓰고요

이러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말 그대로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 건데도 안 쓰면서 자꾸 말을 바꾸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 이런 상황에서 믿고 이혼만 했다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해서 순진하게 믿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무조건 이혼부터 하자고 한답니다

그러면 돈도 주고 자기가 집에서 나가겠다는 말까지 하고요

이런 말은 한 지 1년째라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합의서를 써주라고 했답니다

집은 소유권을 넘겨주던지 아니면 차아서 절반씩 나누자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도 써주지는 않고 이혼부터 하자고 한다네요

그래서 합의이혼을 못한 것이죠

이혼은 남편이 원해서 하자고 한답니다

바람이 나서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요

지금까지 여자문제로 엄청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내가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돈을 줄 사람이 아니니까요

평소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믿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도 떨어지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 폭행에 협박까지 하고 있어서 도저히 살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특히 남편이 그냥 돈을 줄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이혼만 하고 몸만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쉽게 안 해줄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돈을 안 주려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약간의 담보대출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이 집을 남편이 혼자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도 찾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남편에 관리를 했다고 하니 분명히 돈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재판을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혼도 남편이 원하고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도 남편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간다고 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위자료는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돈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남편은 몸만 내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을 못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가 바보는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혼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만큼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서 이기적으로 나오다 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계속 한집에 살면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없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과 폭행 그리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는 아내가 급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니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고 해도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어떻게든 이혼만 하고 돈을 안 주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받을 건 받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이죠

이혼을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내고 잘 견디어 주였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안주면 가압류나 가처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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