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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 본문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으나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을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았으나 친부가 유부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 아빠가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더랍니다
그때야 친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친부가 혼외자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게 탄로가 날까 봐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그러나 말로만 이혼을 한다고 할 뿐 하지 못하죠
이혼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 몇 달이나 지났고요
그러다가 유부남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합니다
집에서 알게 되었고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하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피하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양육비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되니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부남의 아내가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양육비를 달라는 말도 못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의 친부하고는 점점 멀어진답니다
그리고 아이는 미혼모로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양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엉망이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속아서 아이까지 낳았거든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알게 된 후에도 이혼한다는 말에 속아서 기다렸고요
그렇지만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본처에게 돌아간 후 연락을 끊었고요
이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번에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려는 미혼모가 이런 사정인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니 억울하고 답답해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친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려야 하죠
그래서인 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상 한 주장을 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죠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친부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를 하면 감치명령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친자식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인지 판결은 당연하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금액으로 받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다투게 되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 양육비 청구 소송도 친부가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했지만 배신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인 것을 속였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버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양육비까지 못 받고 있어서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생기면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스스로 알아서 안 주면 강제로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미혼모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상담도 해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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