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미혼모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미혼모

실장 변동현 2020. 9. 29. 14:41
320x100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고 싶은 미혼모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을 때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혼자 양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양육비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럴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려울 때는 양육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친부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죠

양육비를 줄 생각도 안 하고요

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 안 주기도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듯 혼자 잘 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양육비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고생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괘씸한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모른 채 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린답니다

심지어는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하고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요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미혼모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한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혼자 키우려고 했고요

그런데 반듯한 돈벌이가 없다 보니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이의 친부는 출산을 하면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이분이 망설였고 안 했고요

왜 그랬는지 싫었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도 미혼모로 했고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이가 친부의 자식으로 되는 것이 싫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받고 싶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주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친부가 소장을 받은 후에 인지 신고를 해버리면 친부의 자식으로 올라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분이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친부의 자식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양육비가 인정된답니다

친부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친부가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 결과 친자식이 맞는다고 나오면 양육비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이렇듯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다음에 친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좋게 인정을 하고 양육비를 주면 상관없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주려고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대게의 경우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엄마의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지만 해버리면 공동으로 지정되버리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성에서 아빠 성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죠

이러한 사정으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만 하면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소장을 받고 바로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를 해버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양육비만 청구하기보다는 인지부터 모든 것을 청구하여 판결(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만 청구하려는 미혼모도 모두 청구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원하는 대로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는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여 그냥 양육비를 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친부의 인적 사항은 모두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를 확인하여 다시 보내면 되고요

바로 안되면 집행관을 보내야 하고요

어떻게든 소장을 송달 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부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로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친자식이라는 것이 입증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되고 받을 수 있죠

다만, 인지를 하지 않고 양육비만 받을 수 있을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소송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인지 청구 소송을 하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든 뭔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는 친부는 거의 없으니까요

받으려면 무조건 청구를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들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뒤늦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거든요

합의나 판결 등이 없으면 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후에 청구를 하는 분들도 있죠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