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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본문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실장 변동현 2020. 9. 29. 09:33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황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은 있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갈 줄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방심을 한 사이에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죠
이럴 때 어디에 있는지 알면 다시 데려오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네요
막상 데리러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아이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음먹고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데려오지 못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경찰관이 강제로 아이를 뺏어서 줄 수가 없거든요
부부문제라서 어느 한편을 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인지 신고를 하면 출동은 하지만 경찰관의 도움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찾아가서 보여달라고 하거나 사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으면 얼굴도 보지 못한답니다
이럴 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언제 볼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려오거나 봐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남편과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법원에 가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답니다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폭언과 폭행이 심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기로 해서 믿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댁에 갔다 온다고 가서는 안 온다고 하네요
어쩐지 남편이 평소와 달리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였죠
그날로 남편하고 아이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는 이제 2살이라고 하네요
아직은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평소에도 엄마를 많이 찾아서 걱정이랍니다
그런 아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을 믿고 보내서 후회가 많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댁으로 가지 벌써 세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몇 번 찾아도 가봤고 사정도 해보았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시간만 흘렸죠
남편에게 사정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제야 뭔가를 깨닫고 법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네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결혼해서 함께 살아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다니요
믿을 사람이었다면 혼인 파탄도 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 신청을 해 야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현재 남편이 시댁에 있기 때문에 소장이나 신청서는 바로 송달될 것 같네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고 사전처분 결정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라면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서로 양육을 하겠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니까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신답니다
그래야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아이를 데려오거나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죠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임시 지정이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매주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한주는 일반면접 한주는 숙박 면접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시댁에 너무 오래 있으면 엄마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요
판사님이 판단할 때 아이가 잘 양육되고 있을 때는 양육환경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빨리 청구나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마음이 급하답니다
벌써 세 달이나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전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번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도 결정을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아이를 빨리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뭔가를 기대하면서 미룰 일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네요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사전처분 결정도 받아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결까지 갔을 때 소송 기간은 수개월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아이를 계속 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에는 다툼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다투게 될 것 같고요
위자료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전반씩 나누면 됩니다
양쪽 집에서 똑같이 준 돈으로 집을 공동으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나이 성별 그리고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를 보면 엄마가 좀 더 유리한 것 같네요
이제 2살이고 딸이면 주 양육자는 엄마이고 외할머니가 보조자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할머니 집에서 함게 살 수도 있고 따로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빠는 주 양육자가 못되고 할머니가 양육을 해주셔야 하는데 집은 큰 도시가 아니고요
낮에는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를 봐줄 수도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답니다
사실 남편이 정말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하네요
평소에 아이를 잘 봐주지도 않았고 아이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려면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안 받을 생각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 돈은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의 조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솔직히 엄마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것을 알고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거나 협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싶어서 데리고 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갑자기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서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받아야겠죠
이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양보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재판을 해서 끝까지 간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주거든요
심지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겨놓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당하면 불안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면서 마음이 급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너무 기다리는 것도 문제랍니다
사정을 하거나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한 달 두 달 금방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1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마음만 급해지고 더 불안해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사전처분 결정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불안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다 잘 될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상담을 하면 모두 알려주니까요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주고 소송도 해서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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