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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9.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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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합의해 준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러나 실제 협의이혼을 해주는 사례는 적은 것 같네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을 믿고 있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네요

한 달 두 달 일 년 이년 십 년이 되거든요

그만큼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함께 살자고 들어오면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함께 살던지 집을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 합쳐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게 살수 없으면 집을 나와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10년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동안 이사를 여러 번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랍니다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면서 지낸 것이 문제였거든요

남편이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믿었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갑자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이제 이혼을 못한다고 배 째라고 나온답니다

갈 곳이 없으니 이혼을 하려면 집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가라고 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집을 나올 수밖에요

한집에 살게 되니 답답해서 못 살겠더랍니다

남편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소름이 돋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네요

원치 않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으로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랍니다

 

실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하면 후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미리미리 이혼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제 이분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을 해줄리 없으니까요

 

이분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의 가출로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원치 않는 별거를 한 것도 이유고요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증거로는 그동안 남편과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준 것이 있고요

모두 가출한 남편이 인정을 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자식도 없으니 친권 양육권도 해당 안 되고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양육비까지 청구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재산은 거의 없으니 나눌 것도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만히 두면 모두 공제될 것이라고 하네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월세를 낼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집에 있으니 소장을 바로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하여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재판 일자에도 안 나오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하자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면 되고요

끝까지 변명을 하면서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나거나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가능하면 남편을 잊어버리고 살고 싶고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눈에서 멀어지만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만 남남처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합쳐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좋지만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라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집에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말로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해줄 때는 잘 생각해봐야 한답니다

정말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라면 원만하면 바로 해주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를 안 해주면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이니까요

그래야 빨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고요

그리고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소송 기간이 필요할 뿐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하여 원치 않는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는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었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빨리 끝내야겠죠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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