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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을 달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을 달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9. 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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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을 달라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런데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을 때는 위자료만 청구할 때가 있죠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만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도 억지 주장을 해서 합의가 안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것은 가출한 남편 때문이고요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몇 년에 한 번씩 연락은 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서 돈도 흥청망청 썼고요

벌어다 주는 돈이 없다 보니 아내가 가장 역할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월세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집을 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식하고 단둘이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월세가 밀린 집에서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친정집에서 5년 넘게 살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따로 집을 구해 나왔고요

정말 자린고비처럼 살았답니다

거의 안 먹고 안입고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가끔씩 연락이 오는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고는 안 해주었고요

그동안 사정도 하고 달래 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이혼이 안 되어 이따 보니 도움도 못 받았답니다

방법을 찾아보아도 이혼을 해야만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해주었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최후통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알아보니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요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은 아내 혼자 모은 돈이랍니다

남편이 가출한 후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쫓겨나다시피 친정집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모았거든요

친정집에서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서 독립을 했고요

그 뒤로도 5년 동안 돈을 더 모았고 몇 번의 이사를 하면서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돈은 남편이 가출한 후 별거를 10년 동안 하면서 아내 혼자 모은 돈이랍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함께 살 마음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들어올까 봐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합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이 10년 만에 들어온다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처럼 느껴지는 사람하고 한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남편이 가출하여 10년 동안 별거를 한 혼인 파탄이고요

그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었고 집에 온 적도 없고요

증거로는 남편에게 보낸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대화 녹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면 안 받을 생각이었지만 소송을 하게 된 이상 모두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소장은 시댁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남편은 시댁에 있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모른다고 했지만 연락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시댁으로 보내보면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보증금을 나누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별거 중에 아내 혼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산 형성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답니다

모두 인정하거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안되고 재판도 원고 혼자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한다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조정도 해봐야 하고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조금 길어지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내가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즉,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이나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난다고 봐야죠

 

이렇듯 남편에게 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될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10년 동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겠죠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안하게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무책임한 가장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집에 들어오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정말로 집에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남편 행세를 한다면 상상만 해도 꿈직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인지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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