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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변해서 혼인을 안 해주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양육비도 못 받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친부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한지는 1년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요
친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까지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출산을 할 때 한번 와보고는 그 뒤로 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혼인도 안 해주었고요
원래는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도 하려고 했거든요
결혼식은 나중에 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친부가 연락을 피하더니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양육비라도 줄지 알았는데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1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너무 괘씸하답니다
마치 뭐든지 다해줄 것처럼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나 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를 받고 싶은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친부가 나 몰라라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인지 신고도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합니다
소장에는 인지 청구 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약 100만 원 선에서 청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볼 겁니다
친부의 인적 사항은 모두 알고 있네요
결혼까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만약에 친부의 주소를 모를 때는 전화번호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회신으로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고요
인지 청구 소장이 한 번에 송달이 안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가 바뀌었으면 그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해서 송달을 시켜야 하죠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친자식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친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조가 되면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며 되거든요
만약에 협조를 거부하면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는 없답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은 친부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인지 신고를 해주면 빨리 끝난답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양보할 것이고요
자기가 키운다고 해봐야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친자식이기 때문에 양육비도 당연히 주어야 하고요
양육비는 친부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금액으로 받으면 된답니다
친부가 소득을 밝히면 그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소득도 많고 능력도 된다고 하니 많이 인정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인지 청구 소송도 재판까지 안 가고 합의 조정 등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쉽게 빠르게 끝날 수 있거든요
친부가 직접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해보면 친부가 인정을 하여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대로 끝까지 가서 판결로 끝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감정적으로 나올 때이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식이 맞는다고 나와도 양육비 때문에 끝까지 해보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친부의 친자식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신고를 하게 되고 양육비도 주게 되는 것이죠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나든 판결까지 끝나든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인지 신고도 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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