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무료상담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양육권
- 가정폭력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재산분할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 남편
- 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말소로 인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본문
호적 말소로 인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한 부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는 호적에 있는 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을 때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되거든요
소송을 한 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가 많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법원에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없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말소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에는 모두 폐쇄로 나오고요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문도 필요하고 확정 증명원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폐쇄된 서류와 판결문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하면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이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해야 하고요
이때도 판사님이 보정명령을 하면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청구와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했던 부에게 친생자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듯 호적이 말소된 후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호적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답니다
법원에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모두들 오래전에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된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사는 게 불편하지 않았을 때는 뒤늦게 호적을 만들게 되는 것 같네요
급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나 계속 미루게 되니까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미루지 말고 바로 만들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본의 창설을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서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해주어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0) | 2020.09.22 |
---|---|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0) | 2020.09.2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0) | 2020.09.21 |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속아서 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 (0) | 2020.09.17 |
남편의 폭행 등이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