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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의 자식을 임신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당시 아이를 낳은 전처가 이상했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박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전처도 인정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아이는 전처가 데려갔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전처가 아이를 호적에서 빼가겠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빼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자식으로 올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10년이나 살았으니까요
재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법을 잘 몰랐던 것 같네요
전처가 호적에서 빼간다고 한말을 믿고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호적은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답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이럴 때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하고 유전검사를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려면 자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등에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상에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보내면 됩니다
소장에는 자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모인 전처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로 보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안 된다고 해도 소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원고인 이분과 피고인 서류상 자식하고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수검 명령서를 피고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검사를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되고 유전자 검사에 응하면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고요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검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이때는 서로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서 부와 자녀의 말소가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남의 자식을 호적에 두지 않게 되어서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는 일은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사님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도 전처하고 이혼한지 10년 만에 호적을 바로잡게 되었네요
이제 친생자관계부존재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소장도 송달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겠지만요
그러다 보니 소장 접수부터 판결을 받기까지는 소송 기간이 조금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도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미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알고 있어서 사는데 불편한 게 없어서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요
모르고 있을 때는 나중에 알게 되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정을 해야 합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호적에 올려져 있으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바꾸어야겠죠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거나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어서 정정을 해야 한다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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