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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 등이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행 등이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9.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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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 등이 심하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주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이 많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미 다들 다시겠지만, 폭행을 당하면 신고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경찰관이 출동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태가 심각하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니까요

그리고 쉼터 등에 머물게 해주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폭행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도 그냥 참고 용서해 주면서 살고 있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옛말에 매에는 장사 없다고 했거든요

맞고 살기 시작하면 계속 맞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요

나중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는 등 정말 큰일이 나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살고 있을 때는 뭐라도 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하던지 도망을 가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요

그래야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도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살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서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경찰관이 신청을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심리를 한 후 판단을 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 나면 가해자(행위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퇴거부터 해야 하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금지하고 통신 등으로 연락도 금지하고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치 명령을 받으면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접근금지명령은 판사님이 하지만 피해자인 본의의 의지에 달려있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쉽게 말하자면, 경찰관에게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급한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랍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임시 조치 명령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해자가 스스로 접근을 금지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 등이 심할 때는 신고도 하고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명령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바로 퇴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접근을 금지하고 통신 등으로 연락도 금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덜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임시 조치 명령에 대하여 알려주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자 참고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혼자만 참고 살면 다되는 게 아니랍니다

함께 살고 있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식들도 생각해야겠죠

 

어떤 때는 맞고 사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계속 때리게 되고 피해자는 계속 맞게 되고요

그래서 상습적인 폭행이 되고요

나중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것 같네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본인이 원하지 원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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