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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거부하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평소에 대화를 거부하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9. 15. 13:58평소에 대화를 거부하면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아내가 이혼소송 -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시비를 걸고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고요
그리고 좋게 해보려고 하면 대화를 거부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좋을 리 없겠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소장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이상하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해주었고요
아이도 어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화부터 내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도 못 하고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부부가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시도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휴대폰을 내밀면서 녹음을 하려고 하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하니 더 답답했고요
그냥 함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은 겁니다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고요
아내는 현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상담을 해보니 정말 답답할 것 같네요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내가 정말 이혼소송을 하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이혼소장을 보니 부부 싸움을 할 때 녹음을 했는지 화를 낸 것을 녹취록으로 제출했네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하면서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도 제출했고요
남편은 아내를 설득해서 잘해보려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었다고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네요
그러면서 아이는 포기했는지 친권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았고요
전세보증금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인지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만 한 것이죠
이런 소장을 보니 정이 떨어지고 화가 많이 난답니다
이제는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함게 살자고 해도 싫어졌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고 싶어졌고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도 가압류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나눌 수 있거든요
답변서는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라는 점을 판사님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하죠
그리고 반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대로 하던지 조금 많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공제를 하든지 상계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서로에게 각각 똑같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양육비는 아내도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정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으면 양육비도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죠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도 맞벌이를 했다고 하니 그냥 절반씩 나누고 싶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인정되는 금액을 받으면 되고요
문제는 아내가 반소장을 받은 후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때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때는 양보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아이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사실조회서를 보내면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 재산도 분할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을 좀 더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할 때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서로의 생각이 다라서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죠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지 않겠다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많이 받을 생각은 없고 평균적이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싶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없는 것으로 하고 싶고요
전세보증금은 무조건 반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 외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지는 것으로 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차피 정도 떨어지고 함께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합의로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고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는 좋게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도 원하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볼 테니까요
아이도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청구하지 않아서 아빠에게 양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죠
하여튼 남편은 좋게 끝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게 나오면 좋게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해온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까지 당하니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도 떨어지고 화도 나지만 좋게 마무리하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약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합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고 각자의 주장도 들어보고요
그러면 확인할 건 하고요
이때도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합니다
가사조사를 하면서 합의가 되어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할 의지만 있다면 조정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주장의 팽팽하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를 하게 되고요
아내의 이혼소장과 남편의 반소장에 대한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송이 끝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나면 좋죠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화가 많이 상태이지만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동안 한집에 살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건 아내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서로 양보할 건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볼 수 있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혼소송만 잘 끝나면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하고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참기도 엄청 참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결과는 이혼소장을 받은 겁니다
이러니 더 이상 함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남편의 이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대화를 거부하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건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고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나 싫다고 소송까지 한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에서는 화가 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하죠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할 것인지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이혼을 선택했답니다
이혼소장까지 받으니 화도 나고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되 확실하게 해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도 해야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이렇듯 남편도 이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요
특히 이혼소장을 받으면 바로 상담을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대응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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