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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협의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협의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 전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준 분이 있습니다
이혼은 전처가 원해서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 대신에 보증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이혼한지 1년 만에 갑자기 소송을 한 겁니다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소장을 냈거든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다고요
그렇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하네요
양육비 대신에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주었으니까요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 돈이 없다고 소송을 한 것이죠
소장에는 양육비를 못 받아서 빚이 생겼다고 쓰여 있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서까지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달라고 소장을 제출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처가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아 간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고요
보증금도 수천만 원이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로 충당하기엔 충분하답니다
소장에는 빚이 많다고 하는데 왜 빚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네요
양육비가 부족해서 생겼다고는 하는데 증거는 없고요
그래서 전처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이혼 후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분도 그리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협의이혼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처하고 양육비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는 것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라는 주장도 해야 하고요
빚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밝히라는 주장도 해야 하고요
그 빚이 양육비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밝히라고 주장해야 하고요
또한 이분도 현재 사정이 어려운 점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는 이분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사실과 다르거든요
이혼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몸만 나왔기 때문에 월세방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재산분할도 안 하고 보증금을 모두 주었고요
그런데도 소송을 한 것이죠
전처가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도 더 달라고 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도 답변서에 기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 조목 따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면 재산분할하자고 해야 하고요
양육비 대신에 전 재산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달라고 한다면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더구나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음에도 양육비를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이분도 여유가 있고 사정이 좋다면 양육비를 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분도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서 양육비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죠
전처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처의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도 양육비 청구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이혼한지 1년 밖에 안되었고요
그 사이에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어디에 썼는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처의 빚은 이분과 상관이 없는 빚이랍니다
그런데도 마치 양육비가 없어서 빚까지 진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빚에 대한 증거는 없고요
즉, 주장만 있지 입증자료가 없거든요
이분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가 주장하는 것을 변론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전처와 이분에게 뭔가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변론은 전처의 양육비 청구가 정당한지부터 따져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양육비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다면 천저의 양육비 청구가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전처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답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분도 반박을 할 사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전처가 양육비 청구를 해서 인정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본인도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승소를 한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도 해볼 만한 사정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해봐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갑자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에 때 하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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