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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본문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9. 10. 15:46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안 주어서 이혼 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연락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가 길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아이도 보러 오지 않고요
얼마라도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지만 주지는 않고요

이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화가 나고 지친다고 하네요
차라리 연락이라도 안 되면 잊어버리고 살겠는데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을 올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도 안 해준답니다
뭐든지 알았다고 하지만 해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화가 나고 이혼도 쉽게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이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정을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해주고요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5년 정도 된다고 하네요
타지역으로 돈을 벌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답니다
그렇지만 생활비는 한 번도 안 보내주었고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오고요
그런데 가끔 연락이 온답니다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보내고요
그리고 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산지가 5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화가 난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주소를 시댁으로 옮겨놓았더랍니다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러 갔다가 혹시나 해서 초본을 발급받아보았거든요
남편이 집 나가고 얼마 후에 주소를 옮겨놓은 것이죠
이런 줄도 모르고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정을 했었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었거든요
그 뒤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가끔 연락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작 필요한 생활비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색만 낸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는 싫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아이도 아빠 얼굴을 모를 정도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락을 하면서 왜 생활비는 안 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은 왜 안 해주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인지 이기적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랍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 아니면 재판이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해줄지 모르는 합의보다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그리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가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모두 남편이 가출한 후부터 지금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계속 사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요
이런 증거들이 있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에게 당연히 지정될 테니까요
양육비도 청구하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주소지가 시댁이라서 바로 송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댁에서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연락을 해줄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답변서는 제출하겠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거든요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답변을 할 테니까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남편하고는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아이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서 친권 양육권 지정은 엄마에게 할 것이 뻔하니까요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면 사태의 심각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게 말로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무시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한다는 것도 잘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소송을 하지 않고는 이혼이 어려울 것 같네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아봐야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 같은 사람하고는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이 없답니다
합의 조정으로 끝나든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든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소송 기간이 좀 더 빨리 끝나느냐 조금 오래 걸리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결과는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렇듯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은 가능하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는 판결이 날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도 끝까지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답니다
감정적으로 합의 조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죠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해서 안 들어오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리고 가사조사나 재판을 하면서 모두 밝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이 나는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달라지는 건 없답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의 바람은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장인 남편이 무책임하게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 안 들어오면서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오랫동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협의이혼도 안 해준답니다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이라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하고 정리를 해야겠죠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때는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모르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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