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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본문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남남보다 못한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잠시 떨어져 살아보자고 하고 집을 비울 때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살던 집을 팔아버리거나 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잘해보려고 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내가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떨어져서 지내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가로 와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 안 하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런 일은 겪어보니 그동안 아내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다고 하네요
괜히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던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내를 달래고 비위를 맞추어주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잠시 본가로 와서 다로 지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배서 이사를 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집에 가서야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지도 일주일이 넘었다고 하고요
순간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황당했고요
지금 생각하니 아내가 이사를 간 후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보다가 집에 찾아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너무 늦게 찾아간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6개월 정도를 더 기다렸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해보면서 답장을 기다렸고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통화를 하고는 잘 있다는 말만 전해주고 다른 것은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대신에 좋게 협의이혼은 해주기 싫고 이혼소송으로 하고 싶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이런 일을 겪으면 화도 나고 황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답답하게 되고요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 통장도 가압류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았으면 큰일이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겼다면 확인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주소를 확인해 보니 친정집으로 옮겨놓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디 사는지도 확인이 어려울 것 같네요
친정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 통장을 가압류부터 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은 납니다
그러나 이혼보다도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돈을 숨겨놓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어서 가압류가 되면 좋지만 없을 때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아내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한 것이 오히려 아내에게 기회를 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본가로 간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빼서 이사를 가버린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할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은 후에야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출석을 하면 다행이라고 봐야죠
그래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져간 전세보증금의 절반 이상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남편 혼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도 모른다고 하면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내 없이도 이혼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는 소장 송달이 안되거나 송달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럴 때는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 같네요
가져간 돈을 숨겨놓거나 써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을 접수해봐야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 통장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가압류한 통장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큰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후회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지만 일이 터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할 때는 의심을 하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믿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잘해보려고 잠시 본가에 가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획적으로 전세보증금까지 빼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할 가치도 없거든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다면 이혼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싶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내 통장 가압류를 해봐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
소장 송달을 해봐야 아내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너무 방심하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믿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항상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뭔가 이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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