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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합의 별거 중에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합의 별거 중에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20. 9.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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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합의 별거 중에 이혼소송 -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는 남편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아내가 있답니다

성격차이 때문인지 자주 싸웠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지겹도록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합의하에 별거한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러나 합의서는 없답니다

대신에 녹음한 것하고 카톡은 있고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바로 이혼을 해줄 것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안 하기로 했고요

남편이 살고 있는 집 월세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나왔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이혼을 못하고 있죠

 

남편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계속 미루고요

그러면서 말을 자주 바꾸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 더 화가 난답니다

 

이런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좋은 날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지금도 치사하게 나온답니다

이혼도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고 그래서 별거를 한 것이고요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인데도 딴소리를 하니 정이 떨어질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도움도 못 받고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이렇게 1년 가까이 사정을 하면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시 남편과 합칠 생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은 하나뿐이죠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계속 미루었지만 소장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100만 원 이상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니 양육비를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양육비나 위자료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청구를 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그때 포기를 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 안 했으면 좋겠네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할지는 알 수 없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조사관이 직접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거든요

이때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죠

조사관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 조정을 하고 바로 끝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가 중요하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탓하면서 거짓 주장 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으려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혼소장까지 받으면 잘 생각해보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합의하면 잘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간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폭언이나 위협 등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도 많고요

남편이 통화하면서 욕을 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까지 간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는 양육비하고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야겠죠

이렇듯 이번 이혼소송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서로 좋게 끝내느냐 아니면 끝까지 해서 판결로 끝내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는 경우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랍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남편이 언제 협의이혼을 해줄지도 모르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내고 기다리면 모두 것이 다 잘 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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