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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아내가 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본문
폭력적인 아내가 돈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면서 재산분할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화를 내면서 욕을 하거든요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폭행이나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폭력적인 성격은 남편 아내 구분이 없는 것 같네요
아내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더 무섭다고 하고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잔소리를 하면서 욕까지 할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남편이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아내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너무 폭력적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무늬만 여자일 뿐 완전히 남자 성격이거든요
평소 말투가 욕은 기본이고 화가 나면 폭행도 서슴지 않고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인지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따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자식들이 원해서 나갔고요
그때부터 아내하고 단둘이 살고 있고요
결혼 후 아내하고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아내가 습관처럼 화를 자주 내고 욕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25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 이야기만 나오면 폭언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폭행을 하다 보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식들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아내 때문에 힘들게 사느니 이혼을 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성격은 변하지 않고 고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기 전까지는 힘들게 살아야 하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이랍니다
증거로는 녹음파일 사진 동영상 진단서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이 아내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돈에 민감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래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아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로 송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은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잠시 피해있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남편은 그럴 생각은 없답니다
아내에게 소송을 한다고 했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당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라서 때리면 맞을 생각이랍니다
증거를 계속 제출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소장을 받은 후에도 계속 폭력을 하면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집이나 가게에 접근금지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폭력을 하면 신청을 바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소장을 받으면 잠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계속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도 성격상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가능성이 크네요
쉽게 인정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탓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겁니다
아내의 합의 조건은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 그냥 이혼만 하자고 할 테니까요
즉, 이혼을 하고 싶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나오면 합의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의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을 할 때도 아내가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면서 남편 탓만 할 것 같고요
폭력적인 성격인 경우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는 만큼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워야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은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 과정에서 아니다 싶으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성격상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끝날 때까지 진흙탕 싸움을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부터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소송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아내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하니 각오를 하고 소송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힘들게 진행되더라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내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다고 봐야죠
모두 폭력적인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 후 평소에 욕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면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상습적이라면 당하는 쪽에서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혼인 파탄이 오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은 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살겠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야만 이혼도 하고 재산도 나눌 수 있어서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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