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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속아서 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 본문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속아서 확인서를 써주었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거든요
만난 적은 있지만 결혼한 지도 몰랐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써준 서류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작년에 지인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둘이 몇 번 만난 적이 있고요
단순히 만나서 커피를 마신 게 다고요
그러다가 안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만난 적도 없었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남자가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작년에 몇 번 만났던 여자의 남편이더랍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요
그 남자는 자기 와이프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작년에 만난 거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결혼한 것도 몰랐다고 했고요
그러자 그 남자가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같은 것은 하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소장에는 이분도 상간 남으로 공동피고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이번에 소장을 받고 알게 되었죠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하네요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써준 확인서 때문에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한 증거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답답하게 된 것이죠
소장을 보니 남자가 자기 와이프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위자료를 수천만 원이나 청구했네요
그리고 가출해서 연락 두절인 와이프하고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써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 외 자기 와이프하고 이분이 작년에 주고받은 카톡도 증거로 제출했고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도 증거로 제출했죠
그러나 이분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답니다
결혼한 지 모르고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진 것이 다고요
그리고 확인서에도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도 마치 유부녀하고 바람을 피운 것처럼 소송을 한 겁니다
이럴 때는 공동 피고인 원고의 와이프가 나타나서 아니라고 해주어야 하죠
그렇지만 가출한 후 연락 두절이라고 하니 나타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와이프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혼 판결은 날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더라도 이분은 억울하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죠
정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결혼한 지도 모르고 몇 번 만났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한 남자가 괘씸할 뿐이랍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인 답변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소장 내용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해야 하거든요
만나게 된 경위부터 확인서를 써주게 된 경위까지 밝혀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써주게 된 것부터 부제소 언급까지 모두 주장해야 하죠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카톡이나 확인서 어디에도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즉,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로 반박을 할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확인서를 써준 것은 잘못이랍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답변서로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승소를 한 적도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 없이 확인서나 각서 한 장으로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고 재판을 해서 힘들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적이 있죠
반면에 패소를 한 적도 있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인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판사님마다 판단이 다라고 판결도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부로 뭔가를 써주면 안 된다는 것이랍니다
확인서나 각서 심지어 메모 한 장이라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부탁이나 감언이설을 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뭔가에 홀렸듯이 써준 후에는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후회를 하기엔 늦었네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대응을 잘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변론 방향을 잡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이분의 말대로라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원고하고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은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하면서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공동피고인 남자의 와이프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면 좋고요
그러나 연락 두절이라고 하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상간남 위자료 청구에 대한 다툼만 재판을 하게 되겠죠
이혼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판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과 위자료 등 함께 판결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나타나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주면 좋은 것이죠
이번 상간자 소송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당연히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다만, 이분의 말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론을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결과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확인서 한번 잘못 써주었다가는 상간자로 몰려 소송까지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써주어야 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송을 하거든요
소송을 한 사람은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는 것 같네요
잘못 써준 종이 한 장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서나 각서 합의서 등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이분도 이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기 때문에 먼저 재판이 끝나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기간은 몇 달이 걸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갈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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