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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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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집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나간 후에는 생활비를 안 주고 카드를 정시시켰다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달째라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하라는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해서 용서를 해주었더니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나중에는 탄로가 나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보란 듯이 생활비를 안 주고 카드도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는 벌써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생활비를 안 준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은 확인하고 답장이 없답니다
시댁에 있는 것 같은데 시댁에서는 모른다고 하고요
이제는 시댁에서도 전화하지 말라고 한다네요
시댁도 남편 말만 듣고 남편 편만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남편이 여러 번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각서를 받아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랍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탄로가 났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탄로 난 여자는 오래 만난 것 같다고 하네요
남편 휴대폰에서 증거를 발견하고 추궁을 하자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하여 그 여자랑 3자 대면을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도 아내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다네요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고 자식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되겠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6개월째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랑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민만 하게 되고 점점 힘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도 이혼을 하기도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정도 떨어지고 기대나 희망도 없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웠고 지금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상간녀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고생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 남편이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은 뿐더러 고쳐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이 아니다 싶으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힘들 것 같거든요
연락이 안 되니 대화가 힘들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죠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남편이 계약자랍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에게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보증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자식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고요
남편이 자식을 양육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당연히 인정될 테니까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고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은 시댁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받거나 연락이 갈 것이고요
시댁에서는 모른다고 하지만 연락이 될 테니까요
만약에 시댁에서 모른다고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상간녀는 3자 대면을 할 때 받아놓은 인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주소지에 살고 있을 때는 송달이 될 것이고요
바로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을 보내서 특별송달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남편은 잘못한 게 많으니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상간녀는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나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는 힘들겠죠
증거로는 그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 난 카톡 문자가 있네요
각서도 있고 녹음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고요
상간녀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요
그리고 3자 대면을 하면서 녹음한 파일도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부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인정을 하거나 증거가 확실하면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양육비는 당연히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주고받을 돈만 합의하면 조정을 끝날 수 있죠
상간녀도 위자료 금액만 합의가 되면 된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테니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하고의 조정은 강제로 할 수 없답니다
말 그대로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네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남편하고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직접 소환해서 가사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잘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 해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판사님이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이 많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 주시니까요
선고 결과는 아내의 승소 판결이 당연할 것 같네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왔고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리고 상간녀도 남편하고 간통을 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요
그래서 청구한 대로 거의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양육비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한 금액이 청구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소장 접수 후 송달이 된 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나 상간녀하고 합의 조정이 사람하고는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된 사람하고는 계속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조금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모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이랍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가출을 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은데 사정 상 합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합의를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꼭 받아야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 송달이나 진행 방법 등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답니다
머뭇 머뭇하면서 계속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참을 만큼 참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인지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보상을 받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법대로 해서 정리를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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