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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던 엄마가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던 엄마가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0.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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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던 엄마가 몇 년 만에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리고 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 양육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야 한답니다

그냥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돈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 양육비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할 때는 아이들만 키우면 된다고 했지만 키우다 보니 현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양육비 없이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하지만 거절을 당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때로는 아예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냥 포기한 채 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계속 늘어나는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에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아이는 3명이고 이혼한지는 5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포기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준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만 키우는 조건으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다 보니 너무 힘들더랍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돈도 많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 벌어서 키우려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5년 정도 되니까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줄 것으로 기대를 했답니다

아무리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친자식들이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로는 아이들에게 연락도 없고 얼굴 한번 안 비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용돈 한번 준 적이 없고요

말 그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한지 3년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한정이 있었답니다

그때 알았다고 하더니 안 주었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서 안 주어서 포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연락을 하니 화를 내더랍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꾸 전화한다고 욕을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하라고까지 했다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를 때는 소장 접수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거든요

 

소장에는 아이들이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양육비로 백만 원 이상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한 아이당 몇십만 원만 청구해도 백만 원이 넘거든요

좀 더 정확히 청구하려면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면 나중에 청구 금액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양육비를 청구한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합의했다고 못 준다고 할 가능성이 크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사정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전 남편이 그런 주장을 하면 이렇게 반박 주장을 하면 되니까요

 

반대로 소장을 받고 양심이 있다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다만, 자기도 어려우니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된 후 적정선에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솔직히 이분도 양육비를 욕심내서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 아빠의 성의가 필요하 것이죠

그리고 혼자 아이 3명을 양육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좋게 나오면 합의를 할 생각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너무 괘씸하게 나온다면 끝까지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모두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심리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조사관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양쪽의 주장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확인할 것은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심리(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전 남편의 소득이나 능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요

능력이 좋으면 많이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두 확인해서 양육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할 때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고요

더구나 혼자 아이 3명을 양육하느라고 빚까지 진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몇 달 안 걸립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왜 주느냐부터 못 준다고 끝까지 나오면 판결(심판)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빨리 끝나면 좋지만 억지 주장을 하면서 판결까지 간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거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라서 인정이 되니까요

 

이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전 남편에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양육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할 때 안받기로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안주거나 못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소송을 하라고도 하고요

 

이럴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알아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아서 줄 가능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만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혼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설령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사정이 생기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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