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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추완 항소 -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추완 항소 -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실장 변동현 2020. 10.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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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추완 항소 -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나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서류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가 송달되고요

그러다 보니 공시송달로 재판도 하고 판결까지 송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한지도 모르고 판결이 난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압류가 되거나 돈을 달라고 연락이 오면 알게 되고요

그러면 놀랍기도 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판결이 난지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버리거든요

재판도 해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급하게 추완항소를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잠깐 만나다가 헤어진 적이 있는데 1년이 넘었답니다

그때 남자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 유부남인지 알게 되어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지만 피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고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에게 문자가 왔답니다

이상한 판결문을 보내주어서 자세히 보니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몇 달 전에 소장을 접수했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었고요

이렇게 된 것은 현재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한지도 몰랐고 판결이 난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원고가 판결문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알게 된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요

모두 잘 끝난 줄로 안 알았는데 1년이나 지나서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이럴 때는 먼저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기록도 복사해서 봐야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부인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답니다

어떤 증거가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완항소장을 접수하고 소장을 복사해서 확인을 한 후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야겠죠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났을 때는 나중에 알게 되면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 판결문도 송달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이분도 소송기록을 본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부인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인정이 될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기록 복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앞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원심에서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고 판결까지 났지만 항소심은 다를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재판도 못해보고 판결이 났으니까요

이럴 때는 추완항소를 해서 재판을 한 후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요

이번에 추완항소를 하게 된 분은 억울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소송기록부터 빨리 복사를 해서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렇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추완항소는 판결이 난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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