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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아내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0.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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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내가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폭언과 폭행이 심한 아내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남편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내의 협박이 심해서 빈 몸으로 쫓겨나게 생겼거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내의 성격은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투도 거칠고 화도 잘 내고요

남편이 참고 살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이혼을 했을 거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있어서인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요

아내는 여전히 그대로랍니다

화도 잘 내고 폭력적이고요

 

이제는 자식이 독립을 하고 단둘이 살아서인지 더 힘들답니다

자식도 엄마의 거친 욕과 폭력성 때문에 집에 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두 남편 탓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엄연히 따지면 아내에게 쫓겨난 것이죠

자식하고 한편이 되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서 얼굴을 다쳤을 정도이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안 나가면 죽인다고 칼까지 들어서 도망치듯 나왔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지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 집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협박이 심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린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성격상 정말 집을 팔아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숨겨버리면 받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혼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답니다

나이도 있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인지 지금부터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신청서도 함께 접수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이혼소장을 나중에 접수해도 되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유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청 이유는 아내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협박이고요

증거로는 사진 카톡 문자 녹음한 것이 있고요

아내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욕을 하면서 협박을 한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한 내용도 있고요

 

이러한 신청 이유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은 바로 날것 같네요

다만, 그전에 결정이 나려면 담보 제공도 해야 하고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죠

판사님이 결정을 하기 전에 명령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도 이혼을 하자고 하는 상태라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성격상 합의는 안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합의 조정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아내가 조정을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서로가 제출한 증거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재판을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성격상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라서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이 되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절반이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위자료를 안 받을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그냥 재산의 절반만 주면 서로 헐뜯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남편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번 이혼소송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아내의 성격상 쉽게 합의는 안 해줄 것 같지만 그래도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가능성은 적지만 아내가 예상과 달리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필수입니다

특히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을 때는 빨리해야 하고요

그냥 두었다가 집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게 되고 후레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남편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집에서 쫓겨난 마당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집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마음고생을 좀 더 해야겠지만 잘 견디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내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가처분을 해두고 소송을 하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지만 아내의 가정폭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라는 이유에서인지 같이 때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오로지 참고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성격 때문에 합의도 안되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도 빨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두고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 기간이 걸릴 뿐이죠

 

이렇듯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저희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고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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