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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10.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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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및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따 보면 친부모가 아닌 분들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을 만나 출산을 하게 되면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혼인 친모가 출산을 했지만 친부하고 연락 두절되거나 인지를 거부하면 형제자매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심지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호적을 정정하기는 쉽지 않답니다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계속 미루게 되고 성인이 된 뒤 나중에 호적을 바꾸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호적상 부나 모가 사망을 한 뒤에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은 부는 외삼촌이고 모는 외숙모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미혼이었던 친모가 출산을 한 뒤 오빠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 된 뒤에야 알려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외삼촌이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친모도 나이가 많고 외숙모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하네요

다만, 친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적상 모만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래야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외숙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하면 되고요

 

소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외숙모의 서류하고 친모의 서류하고 자식의 서류가 있으면 되고요

모두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외숙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친모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숙모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곳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호적상 모인 외숙모와 친모에게 송달을 시키면 됩니다

서로 협조가 되니 소장은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인정한다는 답변서도 제출해 줄 수 있고요

소장을 받은 호적상 모와 친모는 재판 일자기 지정되어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래도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이상이고 늦으면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상 부가 외삼촌이지만 그대로 두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로 되어 있는 외숙모만 친모로 정정하고 싶답니다

호적에 부로 되어 있는 외삼촌도 없앨 수 있지만 모만 친모로 바꾸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만 친모로 정정하고 부는 그대로 두어야겠네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친모의 사정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모가 모두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모만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가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다르게 하면 생기는 일이죠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사정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 쉽게 정정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두어도 되지만 사정이 생기면 정정을 해서 바로잡아야 하거든요

자식 된 도리로 정정을 하기도 하고 상속 때문에 정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때 정정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에게는 자식에게 미안함과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모를 찾으려면 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와 친모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재판도 한 번만 하면 되고 판결도 받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등을 방문하여 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답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바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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