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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전 남편의 학대로 아이를 데리고 온 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전 남편의 학대로 아이를 데리고 온 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10.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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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 지정 변경 심판 청구 - 전 남편의 학대로 아이를 데리고 온 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안되거나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선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모두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려오기로 마음먹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간 남편이 학대나 방치를 해서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혼할 때는 아이들을 잘 키울 것처럼 했지만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격상 아이들에게 폭언도 하고 폭행도 하고요

그리고 잘 챙겨주지도 못해서 방치를 하고요

이럴 때는 아이가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한답니다

아니면 아이가 신고를 하거나 이웃집 등에서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엄마가 그런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고가 되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엄마가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의 아빠이자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다시 보낼 수는 없답니다

아이도 아빠에게 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고 아이만 엄마가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아이를 정상적으로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이 먼저였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이를 잘 안 보여주더랍니다

어쩌다 한번 몇 달에 한 번씩 보여주었거든요

그때마다 아이는 아빠에게 가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말들이 이상했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죠

그때부터 아이도 안 보여주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아동 폭행 학대 등으로 신고가 된 겁니다

그날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를 데려온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전 남편에게 몇 차례 협박을 하는 듯한 연락이 왔지만 실제 찾아오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불안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하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허가 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필요하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는 확실하답니다

아빠의 아동폭력 및 학대 등이거든요

증거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모두 있고요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비롯하여 처분 받은 자료 등을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실과 증거라면 변경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다만, 청구서가 접수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하여 허가(심판)을 해주실 것 같네요

폭력적인 아빠를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계속 두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허가가 바로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소송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안하고 불편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때 사정이 있으면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정이 생기면 다시 데려와야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망설여서는 안되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생기면 바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이혼 후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할 때는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도 모아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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