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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짐을 싸서 이사를 가버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짐을 싸서 이사를 가버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가 혼자 이사를 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은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짐을 싸서 이사를 하고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연락을 끊은 채 차단을 했고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금전적인 합의를 하지 못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집도 재산분할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의 생각과 달리 이혼만 하자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이는 없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퇴근도 늦고 외박도 가끔 하고요
그러한 일 때문에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면서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고 하네요
이혼하자는 말도 아내가 먼저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혼을 하자고 했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했고요
살고 있는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두 사람이 함께 모아서 산집이라고 하네요
대출이 있지만 남편이 원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번 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하고요
아내가 번 돈은 직접 관리하면서 남편에게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아내가 번 돈은 알지 못하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자고 한 것인데 아내가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업체를 불러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은 퇴근 후에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고 집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였고요
이때부터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전화를 차단했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갑자기 불안해졌다고 하네요
아내가 계획적으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아내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집에 추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팔아버리면 끝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결정을 받아서 아내가 어떻게 못하도록 해야 하죠
그런데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사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청구를 할 때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담보나 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 담보대출이 많은 집에 경매가 들어왔을 때는 생각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면 가압류 청구금액은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가처분 결정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대신에 계속 이자를 납부할 생각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자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급한 것은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거든요
신청을 한 후에는 판사님이 명령에 따라 보정도 하고 담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 등도 납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거든요
아내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고 이혼을 먼저 요구했고요
집이 아내가 소유자이지만 함께 벌어서 샀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소장에 첨부해야 할 증거는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가 있고요
아내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한 녹취록도 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사를 가면서 정산을 한 관리비 내역도 있고요
이렇게 이혼 사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송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처갓집에서도 연락이 안 되고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달리 송달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반송이 되면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이때는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소장과 함께 가사조사 촉탁서도 보내거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 아내와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이때부터는 모든 서류는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어 재판도 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아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판결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갓집 식구들에게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말은 들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도 확인하면서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아내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확인이 되거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한 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추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남편이 번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써서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니 아내의 재산만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모두 포함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다툴 테니까요
위자료는 안 주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도 적게 주려고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재판을 한 후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랍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이혼을 원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제 남편에 해야 할 일은 아내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합의 조정도 해볼 수 있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특히 집이 이사를 간 남편이나 아내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나 재판을 해서 재산을 나누거나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 버린 뒤에는 돈을 받기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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