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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내를 생각해서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아내가 녹음을 한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의 아내를 생각해서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아내가 녹음을 한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0. 10.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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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의 아내를 생각해서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아내가 녹음을 한 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말이 있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알려주었던 사실아 증거가 되어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본인 스스로 유부남의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으니까요

 

아주 잠깐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계속 감언이설을 했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인지 알게 된 후에는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솔직히 유부남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집요하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바람에 헤어지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바로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같은 여자로서 미안한 것도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남자가 술 먹고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가라고 전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분이 전화를 하지 아내가 받더니 크게 놀라지도 않더랍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기에 모두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죠

아내가 모두 녹음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통화가 끝난 아내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와서 남편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죠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니 그날 통화를 하면서 모두 알려준 내용이 녹취록으로 있고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증거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소장을 받고 보니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좋은 취지로 남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내 마음 같지 않았고요

전화를 해서 모두 알려주니 옳다고나 하고 소송을 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분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알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도 없고 변명도 어렵게 되었답니다

 

이럴 때는 인정을 하되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된 후 헤어지려고 했던 정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도 정말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내용도 아주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된 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도 답변서 내용이 변명이나 거짓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이분이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내도 계속 모르고 속아서 살았을 테니까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는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봐야 하죠

판사님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답니다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고요

혼인관계 파탄에 부정행위가 미친 영향과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 태도 및 경과를 고려하고요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재산 기타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요

아내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자백을 한 후에는 연락이나 만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고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자료는 적게 인정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나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결과는 판결을 받아봐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한 후 판결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전화를 해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유부남의 아내를 생각해서 전화하고 모두 알려준 것인데 오히려 증거가 되어 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안 된답니다

이제 이분도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는 부인할 수 없으니 목표는 위자료는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니까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 분들이나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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