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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들 양육비를 이혼 후 사정이 어려워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20. 10.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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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포기했던 아이들 양육비를 이혼 후 사정이 어려워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혼을 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않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그에 따른 돈도 점점 많이 들어가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한 명도 키우기 힘들지만 두 세명이라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빚까지 생기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혼은 전처가 이혼을 원해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가 아이들을 못 키운다고 해서 이분이 키우게 되었고요

 

당시 전처는 외박도 자주 하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살림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 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전처가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이분도 그런 전처하고 살기 싫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이분이 키우고 싶었다고 하네요

전처에게 아이들을 주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은 키우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고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몇 년 동안 키우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전처는 아이들도 보러 오지 않고 용돈 한번 준 적도 없고요

이혼을 한 뒤에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나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남들처럼은 못해주어도 해주고 싶은 건 다해주려고 했지만 항상 부족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빚이 점점 늘어나더랍니다

소득이 많지 않다 보니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비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포기하고 이혼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몇 년 만에 전처하고 연락이 되어서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하자 화를 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이혼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뒤로는 연락을 피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도 나고 오기가 생겼다고 하네요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너무 성의 없는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나 있고요

이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양육비로 아이들이 각각 만 19세가 될 때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한 아이당 매월 말일에 얼마씩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적정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포기했던 과거 양육비는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으니 장래 양육비만 청구하게 되거든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전처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이혼을 해서 남남이라 주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송달한 소장을 전처가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안 주려고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하거든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조정 기일이나 심리(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조정 기일에서는 합의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심리기일에서는 재판을 하는 것이죠

 

조정 기일에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납니다

전처가 사정에 맞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못 준다고 하면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계속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처의 능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라도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재산도 있고 소득도 있으면 좋죠

그러면 전처가 양육비를 줄 수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전처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을 때는 양육비는 최저로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 아이 당 양육비로 최소 몇십만 원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처의 능력에 따라서 양육비가 많거나 적게 인정된다고 봐야죠

 

이러한 사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소송을 해봐야 할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나 재판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양육비를 정한 후 판결(심판) 해 주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할 때 포기를 했다고 해도 그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지 몇 년 된 분들이 힘들게 살다가 소송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혼자 키우는 아이도 많고 양육비 때문에 빚도 많이 생기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요

 

이렇듯 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빨리 청구해서 받은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스스로 포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어렵고 앞으로 장래 양육비 청구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해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는 모두 다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받아야 할 양육비를 포기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정이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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