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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1. 9. 16:19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외 다른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거 중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든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아이를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던지요
그래야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몇 달 전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이혼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 남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도 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친모의 기본적인 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한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하답니다
전 남편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이혼을 하면 남남이 되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옵니다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재판) 기일이 빨리 지정되어 판결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죠
전 남편이 소장을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 일자 지정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전 남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이 오고 전 남편이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아이가 이혼전에 태어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 기간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고요
그래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전 남편이 협조를 해주면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전 남편도 알고 있고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겠네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재판 일자도 빨리 잡히고요
그러면 선고도 빨리하고 판결문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아이가 이혼 후에 태어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더 빠르고요
필요한 서류는 소송할 때 하고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니가 이혼전에 태어났는지 이혼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루면 안 된답니다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전 남편이 알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면서 고민만 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미루다 보면 점점 고민만 깊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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