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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 그리고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 본문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 그리고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불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결정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고 채권에는 가압류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살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통장에 있는 돈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면서도 이혼도 안 하고요
마치 볼일 다 봤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러니 이혼도 못하고 재산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상황만 복잡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소송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나 가처분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게 만들어야 하고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먼저 소송을 걸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남면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합의까지 했지만 아내가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었고요
이러한 사실도 아내가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았다고 하네요
법원에 이혼하자고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본 것이랍니다
그랬더니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때부터 이혼을 안 해줄 것처럼 나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원하는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하기로 합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을 믿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가처분을 해둔 후 아무 말이 없답니다
솔직히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을 원한다고 하네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내도 이혼을 원했고요
그런데 가처분을 해둔 후부터는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 답답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방법은 아내가 해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아내에게 제소명령을 하고요
제소 기간을 약 2주 정도 주거든요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한 후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남편이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을 한 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주고 이혼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놓은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고요
이럴 때는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만들거나 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남편도 제소명령 신청을 한 후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소송을 하면 좋고요
소송을 안 하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혼도 안 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났을 때는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결정이 난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하지 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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