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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11.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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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서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거든요

남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내도 많고요

 

그리고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가출을 한 이유도 다양한 것 같네요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한 경우가 많고요

빚이 많아서 도망가듯이 가출을 하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함게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고요

이렇게 가출을 할 때는 사정에 따라서 무도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아내가 가출을 했답니다

결혼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한 명이고요

가출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연락 두절이라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 나서 도망간 것으로 알고 생각한답니다

평소에도 의심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네요

퇴근도 늦고 약속도 많고 가끔 외박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부부 싸움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한다고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하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남편도 지겨워서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계속 미루면서 이혼을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출근을 한 후 퇴근을 하지 않더랍니다

남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찾지 말라는 카톡을 보냈고요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된 것이죠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서 찾지를 않았답니다

처갓집도 모른다고 하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가출이 아니라고 하고요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받더니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가출신고도 안되고 집에 안 들어와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으로 원치 않는 별거를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답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어쩔 수 없이 본가로 이사를 했고요

아이를 할머니가 봐주어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생각할수록 화도 나고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어린아이까지 두고 가출했을 정도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냥 이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받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협의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야 하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입니다

아내가 가출한 증거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아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만큼 위자료도 인정된답니다

아내의 가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1년 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을 때인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앞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송달이 바로 되는지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소는 말소되었고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는 가사조사 촉탁도 함께 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송달이 안되면 송시 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 공세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될 가능성이 크네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한 몇 달은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서류상에 이혼이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계속 혼자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출한 배우자 때문인 것 같네요

가출한 이유도 다양하지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른 것 같네요

특히 연락 두절이라면 합의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최소한 몇 달은 기다려야 하죠

앞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거든요

아내에게 송달이 되면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은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가출하여 혼인 파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요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을 할 때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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