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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을 한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11. 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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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살기도 싫지만 이혼을 하기도 싫어서 고민이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혼을 해줄 수는 없겠죠

 

이럴 때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아보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은 억지 주장이고 남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 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여자들하고 간통을 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탄로 난 것만 해도 여러 번이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답니다

 

아내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면서 이혼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욕을 하고 협박을 해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어서 아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먹고살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술 먹고 여자를 만나면서 모두 쓰고요

아내가 번 돈으로 악착같이 모아서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온 지 25년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할 거면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몇 번 준 적도 있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요

그렇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안 줄 거면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러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도 없고 이혼을 할 수 없었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해서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혼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랬더니 욕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혼자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협박하더니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목적은 이혼보다는 돈이고요

이혼을 해야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했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집의 절반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고 사실조회 신청도 했고요

은행에 아내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죠

 

아내는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답니다

솔직히 아내 혼자 벌어서 힘들게 모은 재산도 나누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여자들하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잘못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된답니다

서로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다를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승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답변서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 기재 내용을 반박하면서 소송을 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간통을 한 증거들도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증거로는 남편이 쓴 각서가 몇 장이나 있네요

여자들을 만나다가 탄로가 날 때면 써주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확인서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남편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중에는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도 있고 폭언을 한 것도 있고 협박을 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병원 진단서도 있고 진료기록지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는 충분하네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이러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소 취하를 할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보고 할 말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올 수도 있고요

남편은 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고 져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남편이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합의는 안되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에서는 소장과 답변서를 진술하는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네요

아내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재판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변명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송 기간도 점점 길어진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은 주장만 있고 입증을 할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보다는 아내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서 인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이 될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이혼청구가 기각되면 남편이 원하는 재산분할은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만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이 스스로 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판결까지 가야 하니까요

돈이 목적이라면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하고 남는 건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자백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고 청구가 기각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끝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다가 안 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이 없거나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소송을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함께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하자는 사람보다 돈 때문에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원하는 대로 이혼을 줄 것이 아니라면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죠

그래야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원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재산도 나누어주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해서 기각을 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이혼을 당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이유도 없거든요

유책 배우자는 간통을 한 남편이고요

그런 남편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싶지도 낳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남편이 답변서를 받으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소 취하를 하면 가장 좋지만 하지 않으면 힘든 싸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특히 이혼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장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럴 때는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그래야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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