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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창생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동창생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11. 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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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동창생하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동창생인 경우가 있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도 오리발부터 내민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동창생에게 전화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요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때는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는데 동창생이더랍니다

증거가 잡히자 모두 인정했거든요

 

아내는 평소에 약속이 많아 외출도 자주 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죠

아내가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모두 인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주었고요

그래서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모두 찍어두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남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부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없고요

 

그런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함께 있는지 몰랐는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때부터 상간남은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전화를 해도 거절당하고 카톡을 보내도 확인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한마디로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솔직히 상간남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면 그냥 넘어갈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간남이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라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내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빌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간남도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상간남이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를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인정을 했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에 모두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오래된 만큼 위자료도 많이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그리 고 내용 등이 모두 참고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되면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니까요

다만, 이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까지 했을 때보다 적게 인정되고요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러나 상간남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하거든요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그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죠

그리고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서 상간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그 주소지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상간남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상간남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이나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바로 끝나죠

위자료 금액만 합의가 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해도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정행위가 확실할 때는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요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으면 되고요

상간 남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고 급여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도 압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알아서 주는 것 같네요

판결까지 받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희가 상간자 소송이나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동창회나 모임 등에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결혼을 한 지 알고도 만나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 최악일 때는 혼인 파탄이 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심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용서를 해주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상간 남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돈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배우자는 용서해 주기도 하지만 상간자는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나온다면 법대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합의나 판결로 위자료 받게 된답니다

 

이렇듯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쉽게 용서해 주기도 어렵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고 알게 되었을 때는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혼자 힘들게 고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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