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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특유재산의 증액된 가액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청구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할 때 특유재산의 증액된 가액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청구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실장 변동현 2020. 11. 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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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할 때 특유재산의 증액된 가액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 청구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의 분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특히 특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든요

이러한 재산까지 나누자고 하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특유재산도 결혼한 지 오래되었다면 분할을 해야 하죠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유지를 하고 증식을 시키고 감소를 방지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혼인 기간도 길지 않고 상속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면 분할을 해주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혼을 하게 되면 청구하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은 되어야겠죠

이럴 때도 기여도를 따져야 하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특유재산이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하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 아이는 없고요

 

남편은 연애 때와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변하더랍니다

매일 늦게 오고 술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일찍 오고 술 좀 적게 먹으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혼하자는 말도 남편이 먼저 했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러자 이혼을 안 해준다고 때리기까지 했다네요

폭행으로 신고를 했지만 용서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못해준다고 한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이라고 쫓아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원래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부부 싸움만 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답니다

결혼하고 3년 가까이 고생만 했거든요

그리고 신혼살림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천만 원이 들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결혼하고 집값이 수억 원이나 올랐거든요

이럴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재산증식에 대한 기여도가 있거든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후에 수억 원이 상승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야겠죠

 

이러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내의 청구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못 준다고 해서 합의가 아닌 재판을 한다고 해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모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인정되는 금액이 모두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곧바로 이혼하지 않는 이상 기여도가 생기거든요

기여도는 혼인 기간하고도 관련이 있고 재산 가격의 상승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외 유지나 증식 감소 방지 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없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안되고요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 나눠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야 한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결로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되지도 않는 합의를 하려고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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