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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폭력적인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분들이 많답니다
계속되는 폭언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되니까요
이렇게 집을 나오면 결국에는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시 들어가기도 하지만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들어가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결혼하고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되고 집을 나왔고요
현재 남편하고는 직접 연락은 안 하고 자식을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두 분이 서로 좋게 이혼을 하시라고 중재를 해보지만 안된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자식의 말을 듣는 성격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는 불가능하죠
자식은 그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갔던 것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려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게 이혼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안 해주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과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지 않고 계속 협박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남편에게 재산이 있어서 자격이 안되어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동안 얼굴 한번 본적도 없고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없고요
자식을 통해서 가끔 소식을 들은 게 전부랍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니 방법은 이혼소송뿐이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있답니다
집을 나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모두 저장되어 있거든요
남편이 폭언한 내용도 있고 폭행당한 사진도 있고요
병원 진단서도 있고 진료기록지도 있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도 있고요
오래되었지만 모두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식이 증인 진술서도 작성해 준답니다
아버지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해서 잘 알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된 것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혼만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고 싶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올 때 남편 앞으로 집이 있었고요
그 집은 두 사람이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산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가정폭력과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된 사정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게 되어있고 사정상 절반을 받아야 하니까요
다만, 이렇게 청구하는 소장을 남편이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못 준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안된다고 봐야죠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해서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대는 안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려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도 들어보고 확인도 하고 물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아내는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답니다
결혼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집을 나오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진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서로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몇 번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신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도 안 해주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다가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시 합칠 수도 없고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사정에 따라서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서류사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을 시키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 비웠으면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결과이거든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급한 사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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