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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7. 7.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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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이혼을 하게 되고 서로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하죠.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서도 써서 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 등에 대하여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되죠.
교육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일자를 잡아줍니다.
출석일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일자를 잡아주고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하여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를 요구하면서 안 들어주면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죠.
모두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상담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였습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마음이 변한 경우죠.
그래서 또다시 힘든 싸움이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 중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협의이혼 신청 후에 마음이 변하여 아이를 양보 못하겠다고 하거나,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되고 출석일자에 법원에 오지 않은 경우였죠.
협의이혼은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니까요.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은 협의이혼보다 기간도 길고,
사정에 따라서는 돈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이혼을 더 빨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후 한번 취소되면 3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두 번 취소되면 6개월이 지나가 버리니까요.
이 기간이면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끝났소도 있고,
이혼소송도 절반 이상이 진행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이 안될 것 같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협의이혼이 취소되어 낭비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본인만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바로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으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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