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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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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서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더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해외에서 같이 살다가 혼자 귀국한지 오래되어 별거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로 가서 오지 않아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모두들 별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부간의 정도 없어지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연락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로 나가면,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힘들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로 나가더라도...
부모나 형제자매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남편이나 아내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해외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 주소지로 보내야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외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주소도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을 버리고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게 되죠.
처음에는 해외 나간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확인을 해보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끊어져  정말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외로 나간 남편이나 아내와 연락을 못하여 이혼을 하자는 이야기도 못하고,
협의이혼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게 되는 거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므로, 우선 부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고,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어서 송달이 어려우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 확인은 판사님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이 되죠.
상대방의 출국이 확인되면 해외로 소장을 송달하라는 국외 송달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주지가 확인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 명령을 하게 되고,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혼소송 절차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실에서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게 좋겠죠.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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