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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혼상담 중에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가 가출한 경우도 있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가출한 사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빚을 많이 지고 도망을 가거나,
바람이 나서 상간자와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면 가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면 먼저 가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출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가출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했을 때 받아서 가출한 게 아니라고 하면 가출신고가 안됩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됩니다.
이때 가출신고 접수증이 발급되죠.
가출신고를 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봐야 합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게 되죠.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쉽게 집에 들어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하게 됩니다.
연락이 되어야 가출한 사정이라도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가출한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빚을 많이 지고 도망간 경우 집으로 독촉장도 오고,
돈 갚으라고 사람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람이 나서 상간자와 도망을 간 경우에는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가출한 기간이 한 달... 두 달.. 1년!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가출한 사람 때문에 더 바빠지고, 먹고살기 바쁘게 되면 가출한 사람도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면,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을 생각 안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악의적인 유기라고 봐야죠.
결국은 힘들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출한 사람과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몰라서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가출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현재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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