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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생활비를 안 준다는 사유로 이혼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17. 7. 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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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안 준다는 사유로 이혼소송 상담

이 사람에게 생활비를 못 받은 지가 3년이 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주던 생활비를 3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먹고살고 있네요.


한 달에 버는 돈은 60만 원 정도...
이 사람이 번 돈은 자기가 쓰고,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창피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자기 쓸 돈도 없다고 하네요.
월급은 받아서 어디에 쓰는지 정말 궁금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생활비를 조금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급이 적더라도 생활비를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자기 쓸 돈도 없다고 안 줍니다.


어렵게 한 결혼이라서 돈이 없어 월세로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생활비도 안주는 탓에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월세도 밀리고요.
이제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산지 4년째!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생활비를 안 주겠죠.


결혼은 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이 사람!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하숙집도 아니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하숙집이라면 하숙비라도 내야 할 텐데 생활비를 안 줍니다.
이렇게 계속 사는 건 무의미해서 고민이 점점 깊어가네요.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산다고 좋아질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혼할 거면 혼자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니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쉽게 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부부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하고... 등등  표현해야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런데도 생활비를 안 준다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심각한 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결혼생활에서 꼭 필요한 생활비!
생활비를 안 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이분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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