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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장 변동현 2017. 7.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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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집 한 채를 상속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이 집을 나누자고 하네요.
상속받은 집을 나누다니요~ 반대를 합니다.
두 사람이 돈을 벌어서 산 집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까요.
저 사람은 이 집에 한 푼도 보탠 것이 없고요.


한 푼도 보탠 것이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이니까요.
당연히 한 푼도 보탠 게 없겠죠.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니 억울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지 오래된 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도 기여도 생기니까요.
상속받는 집에 대한 유지, 증식,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생기에 됩니다.
기여도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상속받은 집이 오래되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겠죠.
기여도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죠.
재산분할을 하자는 쪽과 못한다는 쪽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니까요.


참고로, 재산분할이란 뭘까요?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죠.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입니다.
즉,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중요합니다.


비록,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이라고 해도 상속받은 지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그 집을 관리, 유지, 감소 방지 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분 바로 기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집이 오래되면 될수록 기여도가 점점 쌓이게 되고요.
기여도가 쌓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집을 재산분할해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집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기여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고생해서 모은 재산보다는 상속받은 집은 재산분할 금액이 적게 된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처럼 똑같은 기여도를 인정해서 재산분할을 하면 불공평하니까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
상속받은 지 오래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래되면 될수록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점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쪽과 재산분할 합의가 잘 안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다툼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 힘들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더라도 기여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시게 될 경우라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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